선종봉사안내

선종봉사안내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천규교 역삼교회에서 운영하는 영안실의 이용과 관리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
영안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본당 주임신부 직속으로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 구성
    1. 가) 지도신부: 주임신부
    2. 나) 위원장: 사목협의회장
    3. 다) 당연직: 기획분과위원장, 총무국장, 사회복지분과 위원장, 구역분과 위원장, 연령회 회장단, 사무장 및 원장수녀외 주임신부가 임명한 약간명
  2. 위원회의 임무
    1. 가) 영안실 시설 관리 및 유지
    2. 나) 이용자 선정 및 이용기간 중의 질서유지
    3. 다) 이용에 따른 제 비용을 수납
    4. 라) 기타 영안실 운영에 따르는 제반사항
  3. 실무담당: 연령회 총무, 회계 및 서기: 사무장
제3조 (이용자격)
  1. 본당 구역 교적자이며 실제 구역내 거주자로서 주거 형편이 어려운자
  2. 연령회원중 본당교적자(5/19 이전 가입자)
  3. 본당교적자이며 봉사자로서 지도신부, 수녀,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성직자, 수도자 가족
  5. 교구장의 추천을 받은자
제4조 (이용절차)
영안실을 이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자가 사망한 후 가족을 대표하는 자가 별지 사용신청서를 사무장에게 제출한다.
  2. 연령회장을 통하야 사용신청서를 수석신부의 결제를 받은 스 상가에 사용가부를 통고한다.
  3. 상가에는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사용료를 선납하고 사용 신청서에 명시된 사용수칙을 준수할 조건으로 시신을 영안실로 운구한다. (운구에 따르는 제반 사항은 상가가 책임으로 한다.)
제5조 (비용의 수납)
영안실을 이용하는 상가에서는 소정의 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료 (전기, 수도, 냉난방, 냉장시설 및 기타시설 사용) 등 소정의 금액

제6조 (사후관리)
운영위원회 총무는 영안실 일지를 작성하고 출관 후 시설의 점검과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사용자의 수칙)
  1. 본 영안실은 역삼 대성당 경내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대성당내와 한가지로 경건한 자세로 예의와 질서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2. 고인에 대한 문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에 한합니다.
  3. 영안실내 기물을 정갈하게 사용하시고, 경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4. 전열기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5. 오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교회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6. 장례절차는 천주교 예식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절차 이외의 장의업자 개입은 일체 금합니다.
  7. 문상객에 대한 접대는 간단한 음료에 한하고 주류는 제공할 수 없으며, 특히 노름은 금합니다.
  8. 구내에서 음식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지정식당에서 조리한 음식과 상가에서 조리한 음식의 반입은 무방합니다.
  9. 이용기간 중 일체의 소란행위나 고성방가 등은 금합니다.
  10. 주차장 이용은 상가차량 2대에 한합니다. 문상객의 주차는 본당이외의 주차공간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평일은 오후 9시까지 허용하며, 주말은 경내주차를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11. 조화는 영안실 내부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화의 반입은 2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 하절기 상주 또는 문상객이 영안실 이외의 주차장 등 다른 공간에서 취침을 하거나 오락 등 교회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3. 영안실 사용료와 장례미사 비용외에 여하한 헌금 및 사례품을 수수하지 않습니다.